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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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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만 넘겨도 양도" 유죄 확정

대법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만 넘겨도 양도" 유죄 확정
입력 2023-11-06 09:07 | 수정 2023-11-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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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만 넘겨도 양도" 유죄 확정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것도 법률상 양도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확정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1년 4월 알선업자에게 2천만원을 받고 주택청약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당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실제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법률상 양도와 같다"며 "분양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청약 양도와 동시에 범죄는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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