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외 제약사들이 약값을 낮추는 걸 늦추기 위해 무분별하게 제기하는 꼼수 소송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약값 인하 환수·환급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개정 시행령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약사들이 정부의 약값 인하 처분에 집행정지 소송을 걸어 그 기간 약제비로 이익을 얻을 경우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실 상당액과 이자를 제약사로부터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정부가 위법하게 약값 인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정판결이 나서 제약사가 약제비를 받지 못해 손실을 봤다면 이자를 덧붙여 환급해야 합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대는 보험 약품들을 대상으로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약값을 깎아왔는데, 정부가 보험 약값을 낮추더라도 제약사들은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약값 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 상당액과 이자를 징수할 수 있게 돼 건보재정 건전화 등 내실 있는 건강보험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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