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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사평가 무단 유출 직원 해고 부당‥보안에도 문제"

법원 "인사평가 무단 유출 직원 해고 부당‥보안에도 문제"
입력 2023-11-06 10:38 | 수정 2023-11-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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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사평가 무단 유출 직원 해고 부당‥보안에도 문제"

    사진 제공:연합뉴스

    보안 관리가 허술한 상황에서 동료 인사평가 내용을 무단 열람했다며 직원을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가, 해고한 직원을 구제하라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구제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말 외부 업체를 통해 직원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기아트센터는, 직원 78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평가결과를 볼 수 있도록 했는데, 한 직원이 다른 직원 51명의 평가결과까지 확인한 뒤 이 내용을 상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평가결과 확인용 온라인주소는 암호화돼 있지 않았고, 마지막 두 자리 숫자를 바꾸면 다른 직원의 평가결과를 볼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센터측은 평가결과를 무단 열람한 직원을 해고했지만, 이 직원의 구제 신청을 받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지나치다고 판정했고, 센터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평가결과가 노출된 근본적인 원인은 외주 업체의 안일한 보안관리 방식"이라며 "특별한 노력 없이도 다른 사람의 평가 결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모든 책임을 직원 한 사람에게 돌리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직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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