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모가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양육비 채무 미이행 사건은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고, 미지급 금액과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도록 한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하달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검은 양육비를 한 차례도 준 적이 없거나 재산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는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일 경우 양형 가중요소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검찰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14명을 기소했습니다.
사회
김지인
대검 "양육비 안 주면 정식재판에‥고의적이면 양형 가중"
대검 "양육비 안 주면 정식재판에‥고의적이면 양형 가중"
입력 2023-11-06 11:34 |
수정 2023-11-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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