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됐다 달아난지 63시간 만에 붙잡힌 김길수가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사전에 탈주를 계획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김 씨가 오는 10일 계약금 일부를 받기로 해 이를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붙잡힌 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옷을 갈아입고, 이동 수단을 자주 바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도주 과정에서 서울 노량진과 경기도 양주·의정부를 오가며 도주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주 당일인 지난 4일 밤 마지막으로 행적이 확인됐던 서울 고속터미널역에서 사평역까지 걸어서 이동한 김 씨는 택시를 타고 노량진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그제 새벽 2시쯤 다시 택시를 이용해 동생 집이 있는 양주로 갔고, 어제 오후 8시쯤 버스를 타고 의정부로 이동했다가 1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의정부의 한 PC방에 들러 자신에 관한 기사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 7층에 입원한 김 씨는 지난 4일 교정당국 관계자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말한 뒤 병원 관계자 옷으로 갈아 입고 택시를 잡아 도주했습니다.
사회
송재원
김길수 "우발적 범행이었다"‥경찰은 '계획' 가능성 배제 안 해
김길수 "우발적 범행이었다"‥경찰은 '계획' 가능성 배제 안 해
입력 2023-11-07 13:32 |
수정 2023-11-07 13:32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