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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검찰 "이재명, 위례사업서 게리맨더링하듯 부정·편파"‥"증거 없어"

검찰 "이재명, 위례사업서 게리맨더링하듯 부정·편파"‥"증거 없어"
입력 2023-11-07 15:14 | 수정 2023-11-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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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위례사업서 게리맨더링하듯 부정·편파"‥"증거 없어"

    서울중앙지법 도착한 이재명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가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짜는 "게리맨더링을 하는 것처럼 부정과 편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의혹 등 재판에 "유동규가 아예 다른 민간업자가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정의 공모지침서를 구성해 남욱 등에게 공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마치 선거구 획정에서 게리맨더링을 하듯이 부정·편파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례사업 공모를 앞둔 2013년 10월 LH와 부지협상에 참여한 성남시 고위·실무 공무원이 이후 시의회에 출석해 사업 진행을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이 대표나 정진상 실장의 지시 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위례신도시 사업 자체를 2014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성공해야 했다"며 "남욱을 내정한 동기는 2014년 선거 지원으로, 선거자금, 언론보도, 가짜뉴스 댓글 작업 등"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위례신도시 사업은 명백히 공사가 진행한 사업"이라며 "일정 협의나 사업자 공고, 사업자 협의를 공사가 주재하는 등 공사가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성남시가 공동참여하거나 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유동규가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남욱 등과 결탁했다고 자백한 상황에서 검찰의 증거는 새로운 것이 없고, 이 대표가 유동규·남욱 결탁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유동규의 범행에 이 대표가 공모했다고 억지로 한 줄 얹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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