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작년 11월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를 제한속도 시속 80킬로미터의 2배 넘는 속도로 달린 혐의로 구 회장을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페라리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범인인 구 회장을 숨기려 한 혐의로 LS일렉트릭 부장급 직원도 함께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구 회장이 부하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구 회장에게 과속 운전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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