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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 167㎞/h 질주 혐의 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 약식기소

페라리 167㎞/h 질주 혐의 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 약식기소
입력 2023-11-07 19:08 | 수정 2023-11-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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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라리 167㎞/h 질주 혐의 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 약식기소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이 '페라리' 스포츠카를 몰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시속 167킬로미터 속도로 달린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작년 11월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를 제한속도 시속 80킬로미터의 2배 넘는 속도로 달린 혐의로 구 회장을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페라리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범인인 구 회장을 숨기려 한 혐의로 LS일렉트릭 부장급 직원도 함께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구 회장이 부하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구 회장에게 과속 운전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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