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온라인에서 해외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게시글 28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9월 인터넷 쇼핑몰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의약품 해외직구와 판매 대행 게시물을 검색해,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 255건과 비염·천식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 29건 등 모두 284건의 불법 게시글을 적발했습니다.
현행법상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어 온라인으로는 팔 수 없지만, 인터넷에서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의 진위와 안전,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제품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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