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설비 제조업체인 LS일렉트릭의 구자균 회장.
지난해 11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km까지 밟으며 과속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1년, 서울서부지검은 구 회장을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반면 구 회장 대신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운전했다고 밝혔던 이 회사 총무팀 김 모 부장에 대해선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범인도피 혐의가 더 무겁다 보니 과속운전을 한 구자균 회장 본인보다 구 회장 대신 운전을 했다고 밝힌 김 부장이 오히려 더 중한 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
앞서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밤 11시 반쯤 고급외제차인 페라리를 몰아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올림픽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더 빠른 속도로 운전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에 그치지 않고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구 회장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 회사 총무팀 소속 김 부장이 대신 나와 자신이 페라리를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두 번째 조사에서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고, 구 회장도 지난 3월 경찰에 나와 자신이 차를 몰았음을 인정했습니다.
LS일렉트릭 측은 "당초 경찰의 출석 요구가 구 회장이 잘 안 쓰는 업무용 휴대전화로 와서 몰랐다"며 "김 부장이 다른 경로로 적발 사실을 알고 스스로 경찰에 출석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사회
곽승규
'시속 167km' 폭주 회장님 1년 만에 '벌금 30'‥덮어쓴 직원은?
'시속 167km' 폭주 회장님 1년 만에 '벌금 30'‥덮어쓴 직원은?
입력 2023-11-08 11:45 |
수정 2023-11-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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