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랑경찰서와 금천경찰서는 전세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5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김길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금천경찰서는 김길수가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김 씨가 아니었지만 지난 9월 김 씨가 해당 주택을 사들이면서 임대차 계약이 김 씨에게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길수는 또 지난 6월 초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빌라를 전세 임대하고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 3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중랑경찰서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김길수와 전세사기 브로커와의 접점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길수는 지난 4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달아났다 사흘 만인 그젯밤 경기 의정부에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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