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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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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폭행한 60대 징역 3년6개월‥살인 전과만 2번

연인 폭행한 60대 징역 3년6개월‥살인 전과만 2번
입력 2023-11-08 14:00 | 수정 2023-1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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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폭행한 60대 징역 3년6개월‥살인 전과만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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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2차례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연인에게 교제 폭력을 행사해 징역 3년반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67살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5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60대 연인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같은 달 29일엔 술을 먹다 피해자의 얼굴을 흉기로 긁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빨리 확인하지 않는다'거나, 본인에게 '"무섭다"고 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과거 살인 혐의로 기소돼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5년 전에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도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중하다"며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비슷한 전과가 다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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