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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세영

'세자녀 양육비 미지급' 친부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시민단체 "실형 나왔어야"

'세자녀 양육비 미지급' 친부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시민단체 "실형 나왔어야"
입력 2023-11-08 15:32 | 수정 2023-11-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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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자녀 양육비 미지급' 친부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시민단체 "실형 나왔어야"

    자료사진

    세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양육비 지급에 대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2017년 이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액수가 상당한 만큼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같은 일로 다시 법정에 오게 되면 재차 집행유예가 선고될 거라 장담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으로 법원에 오지 않게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17년 피해자인 전처와 이혼한 뒤 최근까지 세 명의 자녀에게 한 명당 매달 30만 원씩 지급해야 할 양육비 4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혼 후 남성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피해자는 두 차례 이행명령 소송을 거쳐 예금 압류 등을 진행해 법적 제재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성이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계속 주지 않자 피해자는 남성을 지난 4월 고소했습니다.

    선고 후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등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은 "법이 바뀌었는데도 한 달의 실형조차 나오지 않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양육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견뎌야 세상이 바뀌는 거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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