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불법으로 끌려가거나 상해를 입은 유공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5.18 유공자 1천18명에게 국가가 위자료 4백7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인이 연행됐거나 옥살이를 한 경우 하루에 30만 원, 장애가 남지 않는 상해를 입었으면 5백만 원, 숨진 경우는 4억 원으로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과거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면 위자료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당사자가 아닌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재작년, 국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5.18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으며, 이후 유공자들과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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