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이 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한다"면서도 "남은 세 자녀들 위해 감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옷으로 12살 의붓아들의 눈을 가린 채 의자에 손발을 묶어놓고 16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하는 등, 1년간 50차례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일부러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만 유죄로 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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