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두 살짜리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된 계모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 다른 자녀들을 위해 감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이 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한다"면서도 "남은 세 자녀들 위해 감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옷으로 12살 의붓아들의 눈을 가린 채 의자에 손발을 묶어놓고 16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하는 등, 1년간 50차례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일부러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만 유죄로 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
정상빈
의붓아들 손발 묶고 16시간 방치해 사망‥"다른 자녀 위해 감형해달라"
의붓아들 손발 묶고 16시간 방치해 사망‥"다른 자녀 위해 감형해달라"
입력 2023-11-08 15:45 |
수정 2023-11-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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