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려, 협박 및 살인 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재판부는, 지난 7월 길이 30여 센티미터의 흉기를 산 뒤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 시민이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적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기사화된 직후 자수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여성 혐오 글 1천7백 건을 올린 혐위에 대해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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