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재판부가 "남의 가족들도 중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는데, 음주측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재판을 받던 중에 또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거였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의 앞선 음주운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었지만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실형에 법정구속까지 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자신이 외국인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다"며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고 눈시울을 붉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때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또다시 선처를 받고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위험성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번 구속으로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이동경
"가족 걱정" 음주운전자 눈물에‥"남의 가족도 중요" 질타한 판사
"가족 걱정" 음주운전자 눈물에‥"남의 가족도 중요" 질타한 판사
입력 2023-11-09 10:18 |
수정 2023-11-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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