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치형 두나무 회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2017년 업비트 가짜 회원 계정에 1천2백억 원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가짜 계정으로 비트코인 1만여 개를 팔아 1천4백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송치형 회장 등 임원 3명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임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무죄 판결을 유지하며, 검찰의 일부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져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은 임직원들에게 클라우드에 접속시킨 뒤 거래내역을 내려받게 했는데, 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된 수색 장소도 아니었고, 증거물 선별 절차나 영장 제시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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