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17년 업비트 가짜 회원 계정에 1천2백억 원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가짜 계정으로 비트코인 1만여 개를 팔아 1천4백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송치형 회장 등 임원 3명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임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무죄 판결을 유지하며, 검찰의 일부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져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은 임직원들에게 클라우드에 접속시킨 뒤 거래내역을 내려받게 했는데, 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된 수색 장소도 아니었고, 증거물 선별 절차나 영장 제시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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