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윤관석 "검찰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7달 만에 기각

윤관석 "검찰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7달 만에 기각
입력 2023-11-10 09:20 | 수정 2023-11-10 14:33
재생목록
    윤관석 "검찰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7달 만에 기각

    법원 출석하는 윤관석 의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 절차를 밟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와 무관한 지역구 당원명부를 압수했다며 지난 4월 윤 의원이 제기한 준항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장에 경선캠프 지역본부장들과 국회의원들, 지역상황실장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당원명부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당법은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범죄 수사를 위한 영장이 발부된 경우 예외적으로 당원명부 공개를 허용한다"며 정당법 위반이라는 윤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 4월 윤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인천 지역구 사무실,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은 지난 9월 첫 재판에서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