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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100년간 향교 관리했는데 "무단사용 변상금 내라"‥대법 "부당"

100년간 향교 관리했는데 "무단사용 변상금 내라"‥대법 "부당"
입력 2023-11-10 09:34 | 수정 2023-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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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간 향교 관리했는데 "무단사용 변상금 내라"‥대법 "부당"
    향교 문화재를 100년 가까이 관리하던 재단에 무단 사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정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유지재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5천9백만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는 삼척향교 부지에 대해 100년 동안 사용료나 변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어, 삼척향교의 관리·운용 주체가 해당 부지를 점유해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어 변상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국가는 헌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존·관리 책무를 다하기 위해 강원도향교유지재단에게 삼척향교 부지를 점유·사용하도록 할 의무를 가진다"며 "변상금 부과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삼척향교에 대해 정부는 1979년과 1986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재단은 1955년 설립되기 전부터 실질적으로 향교를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재단이 국유재산인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변상금 5천9백여만원을 부과했고, 재단은 "10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관리·운용을 위한 토지의 무상사용을 허용해 오다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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