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다른 부처와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교수,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기술 서기관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는 규정은 폐지되고 대신 이 자리에 교수나 민간 전문가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국립대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한층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 개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는 국립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국립대 직원 인사, 급여, 법무, 자체 감사,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 등 내부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중요 직위로 교육 분야 전문성이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파견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이같은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관행이 대학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공무원이 '인사 나눠먹기'를 한다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지난 6월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과, 교육부가 사무국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다른 부처로 나간 교육부 공무원도 모두 복귀 조처한 뒤 사무국장직 민간 개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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