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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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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화답한 한동훈 "사채업자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대통령에 화답한 한동훈 "사채업자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입력 2023-11-10 10:55 | 수정 2023-11-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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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에 화답한 한동훈 "사채업자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해 "악질적 범죄"라고 비판한데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금융 업자의 과도한 추심행위를 스토킹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동안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빚 갚으라는 독촉 과정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경우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사채업자들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한 장관은 또 "채권자들이 얻은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협업해 끝까지 추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난 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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