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해 "악질적 범죄"라고 비판한데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금융 업자의 과도한 추심행위를 스토킹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동안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빚 갚으라는 독촉 과정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경우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사채업자들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한 장관은 또 "채권자들이 얻은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협업해 끝까지 추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난 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