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 남성 20여 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병역을 감면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병역 브로커 38살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 1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브로커 김 씨는 입대 연기 방법을 찾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수수료를 받아 거액의 이득을 챙겼다"며 "이로 인해 성실하게 국방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은 상실감을 느끼게 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병역을 회피하려한 23명과 이들의 부모 등에게는 "계획적으로 허위 병력을 만들었다"며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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