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신체 등급을 낮추거나 병역을 피하도록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 남성 20여 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병역을 감면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병역 브로커 38살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 1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브로커 김 씨는 입대 연기 방법을 찾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수수료를 받아 거액의 이득을 챙겼다"며 "이로 인해 성실하게 국방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은 상실감을 느끼게 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병역을 회피하려한 23명과 이들의 부모 등에게는 "계획적으로 허위 병력을 만들었다"며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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