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부터 넉 달 동안 벌인 특별 단속에서 음주 운전범 소유 차량 총 162대를 압수했습니다.
인천에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이던 피의자를 경찰관이 순찰 중 적발해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경기 양평에선 경찰이 음주 사고를 내고 달아난 피의자를 붙잡고,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 등을 거치며, 매각대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차량을 압수당한 162명 가운데 78.4%에 달하는 127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었으며, 27명은 혈중알코올농도 2.0% 이상으로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절반가량인 82명은 음주 운전이 적발된 것만 세 번째였습니다.
경찰은 또 음주 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총 1천 198명 검거하고, 동승자 등 방조범 30명을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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