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로부터 고소당한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괴롭힘 정황 등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용인시 한 고등학교 60대 체육교사의 사망 사건을 지난달 29일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숨진 교사가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눈 부위를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지난 7월 과실 치상 혐의로 교사와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교사는 지난 9월 3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교사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분석 하고, 학교 관계자와 고소인인 학부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괴롭힘 정황은 따로 없던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학부모는 "숨진 교사가 학생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
유서영
'용인 체육교사 사망' 경찰, 사건 종결‥"학부모 등 혐의 없다"
'용인 체육교사 사망' 경찰, 사건 종결‥"학부모 등 혐의 없다"
입력 2023-11-12 09:22 |
수정 2023-11-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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