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나 가방 디자인을 고쳐서 활용하는 이른바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루이비통이 한 리폼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리폼업자가 루이비통에게 1천 5백만원을 배상하고, 루이비통 상표가 표시된 원단을 써서 제품을 만들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리폼업자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고객이 건넨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나 형태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만들어 1개당 10만원에서 70만원 제작비를 받았고, 루이비통은 자신들 상표의 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리폼업자는 "리폼 제품은 같은 형태의 물건을 반복해 양산하지 않고 유통되지도 않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며, 주인이 리폼 사실을 알고 있어, 루이비통 제품이라고 혼동할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환가치가 있고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맞고, 고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루이비통 제품으로 오해할 우려가 분명하다"며 "리폼업자가 루이비통 상표를 써 상표권을 침해한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박영회
법원 "'루이비통' 리폼한 가방·지갑은 '상표권 침해'"
법원 "'루이비통' 리폼한 가방·지갑은 '상표권 침해'"
입력 2023-11-12 09:27 |
수정 2023-11-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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