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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 없이 청소년에 성인용품 판매한 쇼핑몰 대표 등 적발

성인인증 없이 청소년에 성인용품 판매한 쇼핑몰 대표 등 적발
입력 2023-11-13 10:48 | 수정 2023-11-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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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인증 없이 청소년에 성인용품 판매한 쇼핑몰 대표 등 적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성인용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 성인용품 쇼핑몰 대표와 법인, 10대 여성 한 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당 쇼핑몰 대표는 미성년자들이 '비회원 구매' 방식을 이용해 성인인증을 하지 않고도 성인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 쇼핑몰에서 성인용품을 구매한 10대들 가운데 한 17살 여성은 SNS에서 건당 2천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13살에서 18살 사이의 청소년 166명에게 성인용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인인증 없이 청소년에 성인용품 판매한 쇼핑몰 대표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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