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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게이머 권리 보호"

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게이머 권리 보호"
입력 2023-11-13 11:26 | 수정 2023-11-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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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게이머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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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는 게임을 할 때 돈을 내고 무작위로 받게 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등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미리 정해둔 확률에 따라 구매시 무작위로 받는 아이템으로 확률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반복적 과다 결제를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백분율로 환산된 확률이나 일정 횟수 후 아이템을 확정 지급하는 천장제도 여부 등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교육용 게임이나 연 3년간 연매출액이 1억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한 게임에 대해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문체부는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이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의 폐단을 신속히 바로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게이머 권리 보호"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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