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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소희

복지부 '임상 수련 마쳐야 개원 허용'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논의

복지부 '임상 수련 마쳐야 개원 허용'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논의
입력 2023-11-13 13:53 | 수정 2023-11-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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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임상 수련 마쳐야 개원 허용'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논의
    정부가 의과대학 졸업 후 대학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으로 일하며 배우는 전공의들의 수련체계 개편을 논의 중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의학계, 수련병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 중 하나로 의대 졸업 후 1년 간의 인턴 대신 2년간의 임상수련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턴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대학병원과 같은 수련병원에서 여러 진료과목을 돌며 배우는 수련의를 가리킵니다.

    의대생들은 대부분 대학병원과 같은 수련병원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을 거쳐 전문의를 취득합니다.

    TF는 이 과정에서 인턴을 없애고 2년간의 임상수련의를 도입해 필수의료 과목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수련의 과정을 마쳐야 개원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의대를 졸업해 수련하지 않은 일반의들이 다른 병원에 취직하는 건 가능해도 동네에서 단독으로 의원을 차려 환자를 보는 일은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복지부는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나 아직 복지부 차원에서 세부 사항이 논의되거나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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