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채업자 엄단 지시에 따라 악질적 사채업자는 구속수사하고, 조직적인 대부업체는 범죄단체로 의율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빚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일삼과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연락을 금지한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강요나 공갈, 성폭력 등 불법추심 과정에서 다른 위법행위들도 확인될 경우 빠짐없이 기소하라고 각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사채업체의 부당한 추심 행위에 대해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는 한편, 재판에서도 피해자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해 중형 선고를 이끌기로 했습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을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라며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히 처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