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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엄단 지시에, 대검 "악질 사채업자는 구속수사"

대통령 엄단 지시에, 대검 "악질 사채업자는 구속수사"
입력 2023-11-13 17:02 | 수정 2023-11-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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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엄단 지시에, 대검 "악질 사채업자는 구속수사"

    이원석 검찰총장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채업자 엄단 지시에 따라 악질적 사채업자는 구속수사하고, 조직적인 대부업체는 범죄단체로 의율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빚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일삼과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연락을 금지한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강요나 공갈, 성폭력 등 불법추심 과정에서 다른 위법행위들도 확인될 경우 빠짐없이 기소하라고 각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사채업체의 부당한 추심 행위에 대해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는 한편, 재판에서도 피해자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해 중형 선고를 이끌기로 했습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을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라며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히 처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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