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MBC는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 정치 심의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방심위의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대선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등장 이후 보도 시점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느닷없이 '인용보도'를 문제 삼은 건 '공영방송을 압박하기 위한 칼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는 또 "김만배 녹취가 허위와 조작이라는 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아직 법적인 실체가 규명되지도 않은 사실이며, 문화방송은 해당 발언을 사실로 단정해 보도하지 않았고 반론도 충실히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는 특히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취임한 지난 9월 이후 두 달여 만에 MBC를 상대로 9건의 법정 제재를 확정하거나 논의 중이라며 '심의가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적 관심도가 집중되거나 피해자의 인권 회복이 시급한 사안이 아니고서는 적용하지 않던 긴급심의를 해당 안건에 적용한 것 역시 무리수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혹독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형준 MBC 사장은 오늘 방심위 결정에 앞서 "개별 방송사에 가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인 과징금은 기자가 인터뷰를 조작한 사례 등에만 적용돼왔으며, 이를 인용보도에 적용하는 건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사회
임소정
MBC "방심위 과징금은 정당성 결여된 불공정 정치 심의‥공영방송 압박"
MBC "방심위 과징금은 정당성 결여된 불공정 정치 심의‥공영방송 압박"
입력 2023-11-13 17:54 |
수정 2023-11-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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