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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나 못 잡아가, 나 특권 있어" 음주단속 걸려도 '당당'‥왜?

"나 못 잡아가, 나 특권 있어" 음주단속 걸려도 '당당'‥왜?
입력 2023-11-13 19:04 | 수정 2023-11-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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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서울 삼각지역 인근.

    음주 단속에 걸린 차량 운전자 A씨에게서 술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음주 측정을 시도하는 경찰관에게 '면책 특권'을 주장하면서 측정을 거부하며 버텼습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대치 끝에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일단 체포해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실제로 주재관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외교관 면책특권'에 따라 A씨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고, 사건도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관계에 따른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에 대해서는 체포나 구금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주한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술을 마시고 물의를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주한 몽골 대사관 소속의 외교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지만, 면책 특권에 따라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지난 7월에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서울 이태원의 주점에서 직원은 물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지만 역시 외교관 면책특권 때문에 조사도 받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한 외교사절과 그 가족들로 인한 사건사고는 47건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우리 외교부가 주한대사를 초치한 사례는 단 한 번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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