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전단 등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목사와 탈북민이 혐의를 벗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목사와 탈북민 등 9명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과 10월 경기 파주시와 인천 강화군에서 풍선을 이용해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전단지와 성경책, 식료품 등을 살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말 헌법재판소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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