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법정 증언 내용을 두고 검찰을 향해 "법정을 수사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 등 사건 공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일주일 전 검찰이 증인 유 전 본부장에게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 대해 신문한 내용은 이번 사건과 상관 없다"며 "검찰이 재판에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려 하는데 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재판정을 수사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판중심주의에도 어긋나고 이 대표의 반대신문권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의 질문에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최 전 수석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 소개받아 실제로 만났지만 이 대표가 돈이 없다며 선임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당시 이 대표의 사정을 자신이 최 전 수석에게 전달했고, 최 전 수석이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고 해 이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들어올 수 있었다"며 "최 전 수석이 소개한 변호사가 텔레그램 '법조방'에 들어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과거에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문해 수사 단서로 삼았다"며 "검찰이 이번에도 수사 개시요건으로 증인신문을 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재판에서 정진상 피고인과 유동규 증인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 증인신문했다"며 "어떤 부분을 지우라는 건지 정확하지 않은데, 주변 인물들의 증거인멸과 허위 진술 교사, 도피 정황을 설명하기 위한 질문으로 삭제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는데, 정리됐을 때 정확히 지적해 주면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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