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은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지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 여지가 있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요양병원장인 이 씨는 지난 2015년 병원에서 결핵 환자 두 명에게 염화칼륨을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고의로 환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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