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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허점 이용해 동료직원 인사평가 열람·유출‥대법원 "무죄"

보안 허점 이용해 동료직원 인사평가 열람·유출‥대법원 "무죄"
입력 2023-11-15 09:19 | 수정 2023-11-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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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허점 이용해 동료직원 인사평가 열람·유출‥대법원 "무죄"

    [자료사진]

    보안 관리가 허술한 상황이었다면 다른 직원들의 인사평가를 보고 전송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0년 같은 회사 다른 직원 다면 평가 결과를 열람하고,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평가 결과조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의 끝자리 숫자만 바꾸면 다른 직원의 결과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보안관리가 허술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별도 로그인이나 인증절차도 없어, 주소 입력만으로 접속할 수 있었다면 이를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당시 보안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개발업체와 업체 대표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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