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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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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자 명예훼손 1심 무죄 최강욱 2심서도 징역형 구형

검찰, 기자 명예훼손 1심 무죄 최강욱 2심서도 징역형 구형
입력 2023-11-15 14:28 | 수정 2023-11-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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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기자 명예훼손 1심 무죄 최강욱 2심서도 징역형 구형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최강욱 전 의원 [자료사진]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최 전 의원에게 다시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채널A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피해자를 비방하려고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널리 퍼뜨려 피해자를 무고 교사꾼으로 만들었다"며 최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정에 출석한 이동재 전 기자도 "최 전 의원이 1심 이후 최소한의 반성 없이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친다'며 자신을 맹비난했다"며 "최 전 의원을 사회에서 격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 특정한 목적으로 한 사람을 짓밟아 범죄자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 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집요하게 추구한 프레임의 실체를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된 게시글은 피해자의 발언을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고, 편지와 녹취록에 배경 사실과 사회적 상황을 포함해 각색한 것이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SNS에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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