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가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카페 운영자 이 모 씨가 '더탐사'를 상대로 영상 삭제와 5억 5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낸 소송 조정기일을 진행했으며, 조정에 출석한 강진구 전 대표는 "기자 입장에서 영상 삭제는 굴욕적"이라며 조정을 거부했습니다.
강 전 대표는 "이미 법원이 영상을 비공개해 달라는 가처분을 인용해, 더 이상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측에 추가적인 피해가 없는데도, 손해 배상 청구는 가혹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카페 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정식 재판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은 '더탐사'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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