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박경석 대표 등이 경찰에 불법체포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버스에 태워달라고 요청한 지 2분 만에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심리로 열린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 모 씨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전장연 측은 "현행범 체포 필요성이 없는데도 경찰이 휠체어 탑승이 안 되는 차량으로 호송했을 뿐 아니라 조사를 마친 뒤 석방하지 않고 30시간 동안 구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체포 요건을 갖췄고 조사 이후 불법 구금도 없었기 때문에 국가 배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표는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합법적인 집회 때도 경찰이 전장연 활동가들을 고립시켜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24시간 감금해 조사했다"며 "재판을 통해 국가 공권력이 어떻게 남용되는지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는 지난 7월 국회의사당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하다가 자신을 태우지 못하는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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