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4차례에 걸쳐 마치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이를 소송에 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은순씨의 상고심 선고를 오늘 오전 내립니다.
1심과 2심은 "이익 실현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회된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최씨는 지난 7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습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