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나세웅

노조 빙자해 건설현장 20곳 돈 뜯어‥법원 "사회 악영향"

노조 빙자해 건설현장 20곳 돈 뜯어‥법원 "사회 악영향"
입력 2023-11-16 09:27 | 수정 2023-11-16 09:29
재생목록
    노조 빙자해 건설현장 20곳 돈 뜯어‥법원 "사회 악영향"

    [사진 제공: 연합뉴스]

    노조 활동을 빙자해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 스무 곳에서, 건설 업체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재판부는 재작년부터 1년 7개월간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 명목으로 2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 위원장 53살 임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지부장 39살 황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여 명으로 구성된 이들 노조는 설립 신고는 했지만 총회나 대의원 선출 없이 운영됐고,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조치 위반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여러 곳인데다, 받은 돈 일부는 노조 활동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쓴 정황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유형의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건설비용 증가와 부실공사로 이어져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건전한 노동시장을 왜곡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