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상빈 윤석열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윤석열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입력 2023-11-16 11:18 | 수정 2023-11-16 11:5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서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4차례에 걸쳐 349억 원이 마치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이를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익 실현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법원 #최은순 #윤석열 대통령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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