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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불법촬영·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골프리조트 2세, 징역 1년 2개월 선고

불법촬영·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골프리조트 2세, 징역 1년 2개월 선고
입력 2023-11-16 11:24 | 수정 2023-11-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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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골프리조트 2세, 징역 1년 2개월 선고

    [자료사진]

    여성들과 성매매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에게, 법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형량을 추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대학생이나 모델지망생을 포함해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미성년자를 상대로도 두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골프리조트 2세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마약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권 씨는 2017년부터 2021년 68차례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며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도 추가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청소년의 증언 등에 비춰 권 씨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권 씨가 평소 자극적 성관계 경험을 적어두는 다이어리에 '케타민 액상'을 적은 점으로 비춰 쾌락 추구를 위해 세 차례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포함해 여러 사람과 성매수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불법촬영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불법 촬영, 소지 혐의는 자백했지만,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 투약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는 부인해 왔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자택에서 여성 37명과 성관계한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4월 징역 1년 10개월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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