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 할머니 흉상 [사진 제공:연합뉴스]
대법원 2부는 2020년까지 20년 동안 나눔의집을 운영하면서 가짜 직원을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 2억 4천만 원을 받고,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유산 6천여만 원을 법인이 갖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전 시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시설장은 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게 12억 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고, 위조 서류를 바탕으로 7억여 원 공사 보조금을 타내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과 방법도 적법해야 하는데도, 보조금을 편취하고 자금을 횡령해 시설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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