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유경

학폭 의혹 광고계약 해지 배우 서예지‥법원 "광고주 배상 책임 없어"

학폭 의혹 광고계약 해지 배우 서예지‥법원 "광고주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23-11-16 11:40 | 수정 2023-11-16 13:31
재생목록
    학폭 의혹 광고계약 해지 배우 서예지‥법원 "광고주 배상 책임 없어"
    학교폭력 논란 등을 일으켜 광고 계약이 해지된 배우 서예지 씨가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 2021년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 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광고 계약료와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해 "소속사가 2억 2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한건강생활은 지난 2020년 서 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소속사에 모델료 4억 5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다음해 서 씨의 과거 학교폭력과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이 제기되자,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광고 방영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라며 "계약 위반으로 인정할 경우 과거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까지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해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건에 대해서는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 씨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델료가 지급된 뒤 광고 방영이 취소될 경우 모델료의 50%를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2억 2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