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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인권위는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17개 광역 지자체장에게 '재난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포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 가이드라인에는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 규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록하며, 피해자가 원할 때 기억·추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해당 권고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재난 및 안전 관리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17개 광역지자체의 경우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한다"며 "인권 친화적인 안전 관리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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