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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고 죽겠다" 억울해했지만‥대법 '尹장모 징역 1년' 확정

"약 먹고 죽겠다" 억울해했지만‥대법 '尹장모 징역 1년' 확정
입력 2023-11-16 15:10 | 수정 2023-11-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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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이 선고했던 징역 1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네 차례에 걸쳐 마치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최씨는 지난 7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습니다.

    [최은순/윤석열 대통령 장모(지난 7월 항소심 당시)]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됐는지 모르셨나요?> ……
    <도촌동 땅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십니까?> ……"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를 구속하면서 "최 씨가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데 경도돼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 씨 본인이 관여했다는 여러 증거가 존재함에도 항소심에서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동업자에게 넘기는 등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항소심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고,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재범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당황한 기색의 최 씨는 "하나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다 쓰러져, 법정 경위들에게 들려 나가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남의 명의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 상당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잔고증명서 일부를 다른 소송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 측은 잔고증명서 위조 행위만 인정한 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은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은순 씨 구속 당시 야당의 해명과 사과 요구에도 침묵했던 대통령실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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