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경찰관으로 재직하며 미성년자 5명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거나 성착취물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윤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인데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해 책임이 크다"며 "담배로 12세 아동을 유인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월에서 5월,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상대로 수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성착취물을 촬영해 자신에게 건네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윤 씨는 피해자 가족이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자 경찰에 자수했는데, 자수한 뒤에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했다'는 취지 등으로 경찰에 진술하도록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윤 씨는 재판 중이던 지난 7월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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