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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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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슷한 업무 한다면 시간제 노동자도 통상 노동자와 '동일 대우'해야"

법원 "비슷한 업무 한다면 시간제 노동자도 통상 노동자와 '동일 대우'해야"
입력 2023-11-16 16:18 | 수정 2023-11-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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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비슷한 업무 한다면 시간제 노동자도 통상 노동자와 '동일 대우'해야"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기아자동차 구내식당에서 시간제 조리 보조원들이 자신들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조리원들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법 제17민사부는 기아자동차 화성, 광주, 광명공장 구내식당에서 시간제 노동자로 일하는 조리 보조원 67명에게 27억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배상하라고 식당 위탁운영 업체에게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리원과 조리원 보조의 채용요건이나 자격에 실질적 차이가 없고, 둘 간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 등이 조리원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둘을 달리 처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기아자동차 구내식당에서 시간제 노동자로 일하는 조리 보조원들은 조리원과 주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음에도 정기상여금을 비롯해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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