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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월 "청량리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게 살인을 예고했고 경찰·소방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와 살인예고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져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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