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는 서울 강남에서 약 1년 새 120억 원대 금액이 오고 가는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조모씨에게 징역 2년 4개월과 추징금 7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장 운영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떨어뜨린다"며 "조씨가 실제 운영자로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불법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정모씨 등 2명과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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